상담사례 FAQ
임대차계약서 제시하지 않고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여지 있나요?
| 등록일 : 2009-07-14 |
| 본 물건처럼 임대차계약서 제시하지 않고 전입일만 대항력이 있는 경우 낙찰 후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납입한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낙찰 후 낙찰자가 해당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서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