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인이 인수대상인 주택임차권(경매신청인)의 인수대금을 책임지지 않을때 해결방법?
| 등록일 : 2009-07-14 |
| 낙찰인이 인수대상인 주택임차권(경매신청인)의 인수대금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으로의 재경매 여부 및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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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다시 낙찰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시킨 후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해당 물건을 다시 강제경매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