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보일러등은 부동산의 종물로서 명도대상이 아닌가요?
| 등록일 : 2009-07-14 |
| 명도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소유자(채무자)가 건물내 보일러기계, 도시가스 배관등 수전 공사비등으로 5억원 정도의 명도비를 요구합니다. 상기 기계 기구등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지않아 명도비(이사비)를 주지 않을시, 보일러등 기계기구를 철거하여 가겠다고 하는데,,,, 비록 감정평가에 누락되었고, 고가의 기계기구라고는 하지만 종물로 인정되어 명도대상에 포함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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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공장이 아닌 이상 기계 기구류는 감정가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그 안의 개인 짐들은 낙찰자의 소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활용 용도를 보았을때 보일러등은 이 물건의 종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감정 평가서에도 종물이 포함됨을 시사 하였습니다. 일단은 채무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신청 하여 채무자를 압박 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일 부터 명도할때 까지 사용료를 부과 시키겠다고 표현 하시고 기물의 파손이 있거나 낙찰자의 허락 없이 떼어갈때는 기물손괴제로 형사 고발 할것임을 강조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날짜가 다가오면 채무자는 거의 손을 들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얼마간의 이사비용을 주는 것으로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