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실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데 등기부상 답인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여부?
| 등록일 : 2009-07-14 |
| 안녕하세요... 실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데 등기부상에는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등록세률 적용이 잡종지에 대해 적용이 되는것인지 답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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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농지취득 등기에 대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등기 접수일 당시 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일때 농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농지라도 현황이 농지가 아니면 농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라도 공부상 농지가 아니면 농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자경농민이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