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보증금배당 부족으로 명도주의란 무엇을 뜻하는가?
| 등록일 : 2003-03-12 |
| 임차인 보증금배당 부족으로 명도주의란 무엇을 뜻합니까? | |
| 본 건의 임차인은 전입일과 확정일이 최초근저당보다 늦어므로, 대항력이 없으며, 또한 배당금이 없습니다. 본 건은 신법을 적용받는 물건이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자입니다. 명도주의란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므로, 낙찰후 건물인도시 법적진행(인도명령)을 염두해 둘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