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 후 형식상 인수하게 되는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07-13 |
| ****타경 **** 사건입니다. 지난번 가처분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여쭈고자 합니다. 그럼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형식상 인수하게되는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는지요??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데.. 혹시 매도등을 고려할때는 말소가 되어야겠지요??? 이번에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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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의 경우 낙찰받게 되면 매수인(낙찰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의 취소결정이 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