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의 경매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7-13 |
| 안녕하십니까? 본 사건에 물건번호 3,4는 토지와 건물중 토지만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물건번호 3,4가 똑같이 토지를 2002. 4. 24. 매매로 ***가 이전등기 함과 동시에 같은날 **물산기업(주)에 근저당을 설정한뒤 2008. 6. 16. 위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8. 6. 16. 소유권보전을 본인앞으로 한뒤 바로 같은날 ***에게 매매한 사건입니다.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거 같으나 이미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사건은 저당권설정 후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 태초에 법정지상권이 발생될수 없는게 맞는건지요? 2. 본인이 낙찰 받는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되기 때문에 철거대상만 될뿐 건물소유자가 본인에게 매수청구권같은거 행사할수 없고 본인만 철거 소송으로 철거할수 있는지요? 3. 이럴때 교수님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좋은 방법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께 자주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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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본건은 등기부만으로 본다면 토지 최초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하였으므로 토지만 경락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한 후에 바로 보존등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미등기 상태였다가 보증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철거+대지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고 철거소송중 토지소유자가 매수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먼저 건물을 언제 누가 신축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화통화, 면담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거나 매수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건물점유자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먼저 집행합니다. 그리고 건물철거+대지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권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물매수하는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