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지분 및 건물전부 매각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등록일 : 2009-07-12 |
| 토지는 두 사람(A,B)이 공유하고 건물은 공유자 중 1인(A)의 소유일때 건물 전부(A)와 토지 일부(A)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매각될때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판결요지】 [1]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