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부공동명의로 낙찰받은 후 1년내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각각 적용되는지요?
| 등록일 : 2009-07-09 |
| 수고많으십니다. 본건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낙찰받은 후 1년이내 양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율은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기본공제(공동명의자 1인당 1년에 250만원 공제)는 적용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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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1인당 각각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거주자가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중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