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목공사한자가 유치권 신고 안했을 경우 유치권발생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7-09 |
|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중 중단하여 콘테이너만 있을 경우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안했을 경우 경략후 유치권 발생이 가능한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개발행위가 토지의 가치를 높였고, 그 가치상승분이 존재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