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의 주변인이 채무자를 대신에 낙찰을 받으면 불허가사유가 맞나요?
| 등록일 : 2009-07-07 |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이론상의 내용을 빌리자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여 그 자격에 대한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한때> 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채무자의 주변인이 채무자를 대신에 낙찰을 받으면 불허가라는 내용인거 같은데 정확히 채무자의 친인척 어느 범위까지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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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요, 친인척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무자 본인이 입찰하면서, 명의만 빌려서 했을 경우, 그리고 그 사실이 경매법원에 알려졌을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