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후 대금 지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등록일 : 2009-07-07 |
| 수고하십니다 경매대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낙찰받은후 대금을 한달이내에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한달이내 지급못할시~ 지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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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경락대금 지급기일 연장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사건이 잔금미납으로 인하여 재경매하기 약 3일전까지는 대금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가 년 20%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