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시 인수될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 등록일 : 2003-03-14 |
| 낙찰시 인수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보다 빠른데 우선 변제가 되는 건지요? 인수 후에 대항력이 남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본 건의 임차인은 전입일과 확정일이 최초근저당보다 앞서므로, 근저당보다 먼저 전액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등기상 모든권리도 낙찰시 전부말소되므로 낙찰자가 따로 인수할 권리는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주의하실점은, 채권자(이**)가 44,000,000원에 매수신청을 하였으므로, 입찰시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받아야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이금액 이하로 입찰하였을 경우는, 채권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물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