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 등록일 : 2009-07-06 |
| 안녕하세요.팀장님 회원***입니다. 위 물건을 입찰하고 싶은데 유치권이 걸려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경매개시결정이 2008년 9월23일이고요. 유치권신고는 2009년5월6일입니다. 과연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팀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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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인지, 미수대금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유치권 성립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장 조사 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임차인 등을 통해 법원신고서류를 입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됩니다. 본 건의 경우 제3의 업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실제 점유 여부가 판단의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