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럴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 등록일 : 2009-07-06 |
| **** 위물건을 대출28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에 낙찰을 받었읍니다. 실투자금은 1200만원입니다. 매수자가 대출금을 안고 5000만원에 사겠답니다.매수자는 총7800만원에사는거고 저는3800만원의 차익이생깁니다. 교수님.?또한 이럴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 양도세말고 다른세금이있는지요? 처음낙찰받고 처음 매도합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아울러 무더운여름날씨에 더위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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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2. 부동산을 경락받아서 바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동일 년도에 다른 양도가 없는 경우)한 금액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78,000,000-40,000,000-취득세.등록세 및 제비용=38,000,000-2,500,000=35,500000*50%=17,750,000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