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의 여부를 추후 말썽이 없도록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03-03-14 |
| 본물건에 대한 **종합건설에서신청한 유치권에 대하여 그 성립의 여부를 추후 말썽이 없도록 정확히 알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알아 보아야만 하는지 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며, 성립요건은 ①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해 ②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③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④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건물 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도급인의 해제 통고로 해제된 경우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건축업자)이 도급인(건축주) 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공사대금청구에 대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낙찰자는 유치권의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나.판례는 완성된 건축물의 경우 보통 도급인(건축주)의 소유로 봄으로 건축업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와 같이 등기될 수 없는 미완성의 부분에 대하여만 달리 봄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채권과 물권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며, 채권이 먼저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경매에서 많이 문제되는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물을 인도했다가 공사대금확보 차원에서 나중에 다시 일정부분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민법362조) 존속요건입니다(민법328조). 즉,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은 성립하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점유는 간접점유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96. 8. 23./95다 8713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이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말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물건에 대한 압류를 위하여 집달관이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도 인도거절권을 가지며, 유치권자가 인도를 거절함에도 집달관이 압류, 경매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민소법 504조)나 제3자 이의의 소(민소509조)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즉 유치권은 물권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도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유치권의 성립유무는 최종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본건의 경우 유치권자가 본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사실상 점유중이라면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