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신고를 철회하라고 내용증명 보낼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07-02 |
| 교수님! 교수님 본건을 어제 경락받은 사람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신고도 많고 위장 임차인도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신고를 철회하라고 신고자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낼 수 잇습니까요? 2.경락자의 신분에서 법원에서 유치권 신고 및 기타의 경매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잇습니까. 3.유치권 신고자들과의 전쟁에서 경매방해죄로 고소 할 수 잇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 부터인지요. 4.이 경우 KEY POINT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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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우선 낙찰 받으신것 축하 드립니다. 일단 아직은 낙찰자 신분이고 소유자가 아니니 유치권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선 채권은행 측에서 유치권 배제 의견을 냈으니 은행의 담당자와 통화 하시어 어떠한 사항으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는지 확인 하시고, 필요 하시다면 그 자료들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되면 명도 할때 필요한 자료들이 될것입니다. 법원 서류는 낙찰자가 되셨으니 열람이 가능 합니다. 법원 서류에서도 유치권에 대해서 확보할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현상황에서 고소같은 것은 뭐라 말씀 드리기 곤란 합니다. 실제로 공사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