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 및 기계기구 일괄입찰이라고 하는데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 하나요?
| 등록일 : 2009-07-01 |
| 건물 및 기계기구 일괄입찰 이라고 하는데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감정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10. 경락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괄 구입하는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이때,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 또는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를 당해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소득 46011-1404, 1998. 5. 27.)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3. 법인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매입하여 매매계약서상 해당 개별자산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