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서 있는데, 같이 입찰해서 제가 최고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9-06-29 |
|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서 있는데, 같이 입찰해서 제가 최고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들어왔을땐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금액을 써 낸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가 그 가격(입찰가중 최고가매수신청금액)에 매수하겠다고 하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즉 일반입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고가를 써 낸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우선매수하겠다고 공유자가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공유자에게 매수자격이 주어지게 되므로 괜한 수고만 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매수신청했다고 해서 그 공유자가 반드시 우선매수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최고가매수신청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우선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선택은 우선매수신청한 공유자에게 오직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물건의 경우 무조건 우선매수신청자가 매수신청을 할 것이다, 또는 안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