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등록일 : 2009-06-25 |
| 안녕하십니까? 임차권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이사를할때 신청하는것인데 만약 임대차기간중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이사를 갔다면 1) 대항역이 있는지요? 2)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이사를 갈 당시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즉 종료된시점부터 대항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그때도 대항력이 없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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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임차권등기 의 답변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를 합의하여 임대차를 해지한 후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