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신고 안된 전세권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6-24 |
| 안녕하세요!경매초보입니다 본건에서 전입신고 안된 전세권자가 있는데 (1 )명도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2)관리비체납액은 낙찰자부담인가요? (3)전세보증금은 낙찰자부담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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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후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가 없어도 등기된 전세권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대신 자동으로 배당요구한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건의 전세권자는 현재의 금액으로 낙찰 된다면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명도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 비용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강제집행 비용 한도 내에서 해결 하는 것이 실무의 예입니다. 연체 관리비중 공용 부분에 한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전세권자가 후순위 이기 때문에 낙찰자와 상관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