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소유자 2명과 어떤 절차를 가져야 원만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6-24 |
| 위 물건을 집안 동생되는 사람이 약 3년전 낙찰을 받아 그 지분자 2명에게 분할을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지분소유자 2명과 어떤 절차를 가져야 원만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이해가 쉽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으며...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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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야를 낙찰 후 협의를 위해 접촉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과 같은 유형의 사후 처리는 1. 낙찰 후 관련인에게 매도 2. 낙찰 후 잔여 지분 인수 3. 지분 만큼의 임대료 청구 (사용자가 상대이거나 입대 중일때-본 건은 해당 없어보입니다) 4. 토지의 현물분할 협의 5. 전체 매각후 지분 별로 배분 6. 협의로 관리, 처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한 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7. 주의 점 이와 같이 저가에 낙찰 받더라도 사후 처리에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니 이를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접촉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음을 알리고 소송으로 마무리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