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6-24 |
| 안녕하세요 교수님.. **** 물건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을경우 배당을 받을것인지 살다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것인지 선택이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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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임차인이 배당요구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2.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