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등철거소송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이 왜 경매에 나오는가요?
| 등록일 : 2009-06-23 |
| 안녕하십니까? 위 건에대해 채권자 ***이 건물등철거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 같은데,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나 뭐 그런것이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철거할 건물이 경매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유권주장을 할수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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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권을 확정한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합니다. 즉 토지소유자는 건물철거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두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본건 토지소유자는 이 두 두가지 권리중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제3자가 건물을 경락받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