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여부 확인방법 및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6-22 |
| 유치권 성립여부를 알 수 없는데 어느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모두 갖추면 계약없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첫쩨,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하여 존속해야 하고 둘째, 경매대상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고(간접점유 포함(소유자를 통한 간접점유는 제외),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점유해야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제사유(임차인의 임차인비용으로 원상복구 특약, 수급인의 유치권 포기특약은 유효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본건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채권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유치권신고내역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여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성립요건을 검토한 결과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그만큼 명도비용으로 책정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낙찰가에 대해서 인도까지의 이자도 아울러 포함해야 합니다)을 계산하여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잔금납부 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이 인용결정된다면 인도명령에 따라 강제집행하여 인도받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합의하여 인도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인도명령이 기각된다면 인도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 유치권신고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