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혹시 유치권 때문에 인도명령이 미결정될 수도 있는지요?
| 등록일 : 2009-06-21 |
| 본건은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명령결정에는 유치권과 아무 관계가 없어보이는데 혹시 유치권 때문에 인도명령이 미결정될 수도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소유자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은 쉽게 결정되나,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할 때는 유치권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2.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은 문제가 없으나, 만약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