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유치권 신청이 된 경우 성립여부
| 등록일 : 2009-06-20 |
| 안녕하십니까. 1.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유치권 신청이 되어있는데, 성립되는 건가요? 2. 경매 매수인이 채무자의 관리비를 낙찰 후 납부했는데, 이는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번 관리비는 유치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신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