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는 생략되고 이전등기부터 나오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은 어디에서 찾나요?.
| 등록일 : 2009-06-19 |
|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는 생략되고 이전등기부터 나오면 그 전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은 어디에서 찾나요?. 법정지상권 문제인데요 무허가건물, 가옥대장에 없는 건물은 어떻게 토지에 최초 근저당설정등을 파악하나요? 법정지상권 설정년수 (30년 15년등)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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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997년부터 전산작업을 하면서 기존권리관계 중 불필요한 부분은 넘겨 기록을 하지 않고 순위번호밑에 전4 전7 등 전의 순위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전권리를 아시려면 아무 등기소나 가셔서 구등기부등본 즉 폐쇄등기부를 발부 받으셔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소유권을 달리한 날로부터이며 30년은 견고한 건물 15년은 부실한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