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등기 말소등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6-19 |
| 안녕하세요. 제가 옥션원에서 낙찰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주면서, 임차인이 요구를 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거든요. 전세권 기간은 2007년 3월5일부터 2009년 3월4일까지 입니다. 전세권 기간은 현재 날짜가 지났구요,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거주하고 있음) 질문1 - 전세권 설정 기간이 지났으니까 임차인은 전세권에 대한 권리는 임대인과 제3자및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게 맞나요? 질문2 -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는데 전세권 기간이 지났으니까, 임차인의 동의없이 저 혼자(임대인 혼자)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 당시에 전세권 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구두 계약했습니다. 질문 3 - 임대인 혼자 말소등기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 4 - 전세권 설정 금액이 8천3백만원인데, 전세권 말소 등기비용이 얼마인가요? 부대비용은 제외하고 말소 등기비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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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전세권은 피보전권리와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살아 있다면 전세권등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일정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월부터 1개월까지) 내에 해지의사가 없다면 묵시적 자동갱신이 되므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또는 전세계약서상 기간을 도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과 같이 계약이 갱신이 되면 그 기간동안 임대차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은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말소신청이 이행되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 했다면 소송을 통해 말소청구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4. 말소등기는 사무실별(변호사,법무사)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건당 5만원(부대비용 포함)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