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시공업자가 가압류를 했더라도 중복으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6-17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가지는 상가건물이 있는데, 건축된지 얼마 안된 물건입니다. 아직까진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건 없는데, 가압류권자가 엘리베이터 시공업자이네요... 혹시 엘리베이터 시공업자가 가압류를 했더라도 중복으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못 받을시 나중에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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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통해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점유한 유치권이어야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