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 미납금에 대해 소유자 배당금에 가압류하는게 좋은지, 배당이의소제기가 좋은가요?
| 등록일 : 2009-06-17 |
| **** 사건 낙찰받은사람입니다. 배당기일 6/29일예정 관리비 미납으로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가압류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100만원 돈이 더 미납이 되어서 소유자 배당금액에 배당이의소를 제기 할려고 합니다. 1.소유자배당금에 가압류하는게 좋은지, 배당이의소제기를 해야 하는지요? 2.가압류를 한다면 어떤 절차와 진행으로 이루어지는지요? 3.배당이의소제기는 배당 당일에 구두로 이의제기하고, 1주일안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면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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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자 배당금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좋구요. 가압류 후에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을 받은 후에 압박을 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의 소제기의 경우에는 구두 이의제기 및 1주일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배당절차를 저지시킵니다.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해서는 그 서식이 옥션원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후에 가압류가 된 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안했다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