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조합아파트가 완공되기전 기존 아파트 매매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 등록일 : 2009-06-17 |
| 안녕하세요? 신축중인 지역조합아파트(수도권, 34평)의 조합원이고, 수도권의 24평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 조합아파트가 완공되기전 기존 아파트 매매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2. 조합원분양권 매입자격이 무주택이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하나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공전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고 동일면적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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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조합원입주권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06.12.3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된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분양권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취득시기 전 상태인 경우로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고가주택(9억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3.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