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이 넓은 것이 나중에 저한테 유리한지요.??
| 등록일 : 2009-06-17 |
| 안녕하세요.. 경매초보입니다. 감정평가서에서 건물하고 대 라고 해서 숫자가 12.22라고 쓰여있습니다. 대지권이 79.96라고 되어있고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대지권이 넓은 것이 나중에 저한테 유리한지요.?? 차후에 재건출을 하게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지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등재되지 않은 임차인 있음 주의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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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102호의 대지권이 67.74이고 부속건물의 대지권이 12.22이므로 합계 79.96제곱미터가 본건의 대지권입니다. 다른 호수도 동일하게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존재한다면 재건축시 동일한 조건이겠지만 다른 호수 없는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본건에 존재한다면 재건축에 그만큼 유리합니다. 본건 매각물건에서 제시하지 않는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속건물에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