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폐허된 건물 낙찰받은 경우 처리방법?
| 등록일 : 2009-06-16 |
| 무더위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기사건의 건물은 전혀 못쓰는 산업페기물인데 경락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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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먼저 기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던 경우에는 건물을 멸실하고 건축물대장을 폐쇄했는지 **군청 건축과나 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폐쇄절차를 진행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소유자의 확인서(포기각서)를 받고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포기각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인근 주민이나 이장등의 확인을 받고 철거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