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자가 경매신청인 경우 전액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시 이사비등 요구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6-15 |
| 임차권등기자가 경매신청인 경우 전액 배당을 받았을시 낙찰자에게 명도시 별도 수리비나 이사비를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이때도 대항력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보라서....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권등기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원배당에서 전액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았다면 전액배당받는 순간 대항력은 소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자신의 보증금과 잔여계약기간을 제3자(낙찰자등)에게 주장,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경매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으며 보증금또한 전액 배당에서 받았으므로 더 이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근원은 모두 사라졌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전액배당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낙찰자에게 명도등에 있어서 이사비등을 요구한다거나 명도에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개인성향에 따라 무작정 우겨대고 버티는 임차인등도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낙찰자입장에서 법적인 강제절차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적절히 임차인의 설득과 법적절차를 병행하며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낙찰자에게 수리비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수리비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정도 임차인의 개인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수리비등의 요구도 반드시 부동산의 목적(주거)에 필요한 내용의 수리비지출이어야 하며 지출내역(수리내역서,수리비지출내역)도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정도의 자료가 요구되므로 여간해선 법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할 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