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에 우열관계?
| 등록일 : 2009-06-15 |
|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가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경료 된 경우 본안에서 승소한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에 상호 우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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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경료되고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처분등기는 말소촉탁대상이 되며, 따라서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단 매각절차에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만 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절대적 무효에 해당할 때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