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를 낙찰후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6-1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는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경매를 하여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취득세및 등록세가 들어갈것이며 아파트를 매매한 후 양도세와 매매에 때른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양도세는 아파트를 매매한 직후에 바로 내야하는것인지 언제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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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취득세와 등록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2%,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2%, 합계 2.2%를 내게되고, 등록세 2%, 등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0.4%, 합계 2.4%를 내게 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1%,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1%, 합계 1.1%를 내게되고, 등록세 1%, 등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0.2%(국민주택규모 미만 면제), 합계 1.2%(국민주택규모미만 1%)를 내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기 1) 예정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신고와 납부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정신고납부기간에 신고만하거나 납부만을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조세감면금액이 있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3) 기한후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과세관청에게 납세의무를 조속히 확정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