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 배당요구 가능한데 하지 않는 이유?
| 등록일 : 2009-06-14 |
| 존경하는 ***님! **지법본원 ****타경 ***** 관련 긴급질문(월요일 입찰) 드리고자 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소액조차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물건입니다. 1) 우선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하지 않은 것은 대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2) 만약 보증금 인수를 회피하거나 거부한채 오래토록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거나 할때 명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강제집행까지 간다면 그 시기와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집행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예를들어 임대차계약 존속 등)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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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대부분의 사유는 확정일자나 배당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거나 이미 임대차 관계가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입만 남아 있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선순위이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선순위임차인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인도명령을 넣어봐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인수해야하구요. 3.강제집행도 인도명령에서 끝나는지 명도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까지는 보통 3개월이 걸리구요. 명도소송에 의한 집행은 보통 6개월에서-1년정도 걸립니다. 관련 증거는 경매신청권자에게 근저당 설정당시의 임차인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