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세대빌라의 1/2지분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처리방법?
| 등록일 : 2009-06-12 |
| 집합건물(다세대빌라)의 1/2지분 경매 물건을 낙찰 받고 잔금지급일이 1주일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있으며 이 세입자는 지분권자 각각에 대해 2000만원씩 전세계약을 했다 합니다. 세입자의 말에 의하면 나머지 1/2지분 공유자는 국내에 없고 외국에 있다 합니다. 혹시나 해서 건물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향후 협의할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우편물을 보냈더니 역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받을 배당금이 있는 상황에 제가 세입자에게 요구한 사항과 세입자의 주장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①저의 제시 안 :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월세를 청구할 것이다 - 세입자의 주장: 빌라를 1/2만 사용하겠다 하고 월세계약 의사가 없다 함. 이런 경우 세입자가 배당 받을 금액에(명도확인서를 제가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될 것이라 판단) 대해 시간이 몇 개월 경과된 후 가압류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②1/2지분자가 외국에 있다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는지 와 아니면 매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모두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즉 민법 제265조에 따라 낙찰받은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주택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후순위라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임차인이 배당받을금액의 공탁금에 부당이득금으로 채권가압류를 할수 있으나 채권가압류에 대한 공탁금 중 일부 현금공탁으로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3.공유물분할청구소가 불가할시는 전체를 경매신청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