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으로 입찰하여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등록일 : 2009-06-04 |
|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장을 법인 명의로 경매로 취득 하려합니다 본건의 경우 부지(지목)가 공장용지와 답으로 되어있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농지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문1) 법인으로 입찰하여 취득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2) 법인으로 취득 할 수 없다면 법인과 개인(자연인)이 공동 입찰하여 낙찰 될 경우에 공장용지는 법인명의로 답은 개인(자연인)명의로 취득(등기)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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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이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괄매각의 경우 일괄매각한 여러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입찰이라는 것은 매각대상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이 각 일정지분으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부동산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입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일괄매각부동산을 임의로 구분하여 따로 따로 매수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본건의 경우 비록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공장용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원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