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시 집행비용을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06-02 |
|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시 집행비용을 거주하고있는 소유자,채무자,임차인등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배당금이있다면 압류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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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집행비용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을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 받으면 배당금의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도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