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후 전전대 한 경우 낙찰인이 미배당금액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6-01 |
| 임차권등기후 전전대를 했구요 경매처분중인데 낙찰인이 변제안된 금액을 변상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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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한후 전대차는 임차인과 전차인사이의 문제입니다. 만일 보증금인수의 경우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한 보증금만 인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차인들의 보증금은 다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