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목이 포함되어 있을때는 어찌하면 되나요?
| 등록일 : 2009-06-01 |
| 고생많으십니다 입목이 포함되어 있을때는 어찌하면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관련판례-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다. 2.수목 소유자와 경매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민법 제256조의 부합이론에 따라 토지상의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목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르고, 수목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차인 등과 같이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수목을 식재한 사람이라면, 토지가 낙찰되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임차인 등에게 있으므로, 추후 낙찰자가 온전하게 본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소유자를 상대로 수목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