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형식적경매(유치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5-29 |
| 위 사건을 보면 형식적경매(유치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매는 어떤것인가요? 물건의 감정가가 320,000,000이고 인수금액이 300,000,000인데 경매해 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경매를 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이 경매를 통해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가 삼억인수 그리고 유치권과 다퉈야 하는데 경매권자가 어떤 것을 얻고자 경매 신청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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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형식적경매 ------------------------ ①형식적경매의 종류 -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청산을 위한 경매 ②매각조건 - 임의경매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식적경매는 소멸주의를 적용해야한다는 견해와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을 기재해야 한다. ③배당 - 형식적경매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개시결정 이후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식적경매의 신청인은 현금화한 금전의 교부를 받으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 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매각대금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당연..(실무제요p716)>.** 형식적경매는 법원과 물건에 따라 특별매각조건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하고, 배당 인수에 대한 의문은 경매계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 2.유치권형식적경매는 따로 공부하셔야합니다. 이 물건은 제대로 권리분석하고 입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