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게 된다면 명도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5-29 |
| 존경하는 *** 상담사님 **지법 **지원 **타경 ***** 관련 부득이 긴급질문(6월1일 월요일 입찰) 하게됨을 용서하십시오. 소유자가 이모씨로 되어있는 이 물건은 2년 넘게 공실상태로 관리비가 2백만원 가까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소유자 앞으로 체납액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잠적했는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세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세권자가 등록되어 있지만 전입된 건 아니어서 공실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낙찰받게 된다면 명도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명도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최대한 얼마나 걸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여쭈고 싶습니다. 부디 신속한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열쇠를 소유자가 넘겨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진행 시켜야 합니다. 인도명령시 명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2-3개월정도입니다. 다만 현재 2년 넘게 공실이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면 실무에서는 낙찰 받은후 배당기일이 끝나면 바로 문따고 들어가서 점유를 한답니다. 안에 물건이 있으면 전세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가져가거나 물건에대한 포기의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