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타주점유는 취득시효 요건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상관없는겁니까?
| 등록일 : 2009-05-28 |
| 안녕하십니까. 경매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꼭알고 싶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 교수님, 시효취득에서는 자주점유만 취득시효 요건이지 타주점유는 취득시효 요건이 아닌걸루 알고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상관없는겁니까? 질문2. 타인소유의 토지임을 알고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도 20년지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알고서 지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3. 20년이 안되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전 및 토지와 분묘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나 매매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양도된경우(분묘이장 특약없는경우)에 토지 매수인의 지료청구는 가능합니까? 교수님 정말로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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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 1.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분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유여부에 따른 점유구분과 관계없습니다. 질문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달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학설상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3.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토지사용은 무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