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나무는 어떻게하면될까요?
| 등록일 : 2009-05-28 |
| 수고 많어십니다 이 물건이 마음에드는데요 나무는 어떻게하면될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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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나무도 법정지상권 성립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당시에 수목이 있었는 지, 소유자가 동일하였는 지를 점검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2. 우선은 매수 협의를 하거나 지료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성립시에는 지료 청구 - 지료 2기 연체시 - 철거 소송과 수목이 가치가 있을 시에는 경매 신청, 다시 매수 협의를 선택 혹은 병행하여 실시 합는 방법 불성립 시에는 철거 소송과 다시 매수 협의 병행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