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중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 등록일 : 2003-03-16 |
| 본 건 낙찰 받았을 경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중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임차인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 |
| 본 건의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①경매신청비용(약200-300만원) ②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윤**,최**,최**이 각각1200만원씩 배당) ③최** 1000만(위 우선변제액중 남은금액) ④우리주택할부금융 근저당금액(117,000,000원) ⑤최** 1800만원 ⑥최** 3500만원 ⑦윤** 1800만원 ⑧한**등 1500만원입니다. 단, 위 배당은 선순위의 전액 배당후 배당할 금액이 남는경우 다음순위가 배당 가능합니다. 위 배당순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최**만 있으므로, 낙찰가격이 4900만 이상이면 최**이 전액 배당가능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낙찰자가 안아야 할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신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기타 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