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방수공사및 배수시설의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 등록일 : 2009-05-28 |
| 안녕 하세요 3인 공동소유 그린시설 입니다. 그중 1인 지분경매건으로 경매등기가 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건물 배란다 누수로 인한 2층 배란다 방수공사를 1층 임차인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건물에 배수시설이 없어 구청에 신고하고 신규 배수시설을 임차인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수공사및 배수시설의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치권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유치권은 언제까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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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인지, 미수대금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유치권 성립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장 조사 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을 유지하기위한 필요비와 가치증진에 기여한 유익비 - 다시말해 경매부동산에 꼭필요한 비용을 주인의 사후 승락이라도 받아서 지출하였다면 유치권의 형태로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나 구조변경 비용 등은 유치권의 발생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 건의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주장 내용과 금액, 합의 가능금액을 알아보고 입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