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신청권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5-26 |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권자 입니다. 신청권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하나요? 아님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매각후 자동으로 배당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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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신청권자인 채권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이미 경매신청시점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신청시점에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경매신청시점과 배당시점) 채권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추후 추가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배당요구라는 개념보다는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만일 경매신청채권자가 여러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경매신청한 채권이외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때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 A 5000만원 2. 근저당 B은행 7천만원 3. 가압류 A 3000만원 4. 강제경매- 가압류A ............. 이와 같은 경우라면 경매신청한 가압류 A와 선순위전세권자 A는 동일인물입니다만 위 경매사건은 어디까지나 가압류의 채권으로 실행한 것이므로 1번 전세권의 권리가 배당받기 위하여는 별도로 법원에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여부를 반드시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경매신청한 가압류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